2023.05.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청문을 의무화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 실시
발의 의원들은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중요하므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용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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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 절차 등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며,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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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국가수사본부장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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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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