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발의 ·
중소기업들이 서로의 기술을 합치고 설비나 인력을 함께 쓸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중소기업 간 '정보 및 기술 교류'에만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기술을 합쳐 새로운 것을 만드는 '융합'과 설비·인력 등을 함께 쓰는 '공동활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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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5조(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융합 및 공동활용 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현행과 같음…). 1. 정보 및 기술 교류 2. 기술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창출하는 활동(이하 이 조에서 “융합”이라 한다) 3. 생산·연구 설비, 산업·경영 기술, 인재 및 판로 등의 공동활용(이하 이 조에서 “공동활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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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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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기술이나 제품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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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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