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가정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폭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정폭력 중 폭행이나 협박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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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반의사불벌죄의 배제)
변경 전
현재는 폭행이나 존속폭행 등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가정폭력범죄 중 형법상 폭행, 존속폭행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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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반의사불벌죄 배제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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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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