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발의 ·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의 날'을 정하고 예산과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율방범대의 날 지정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그로부터 일주일간을 '자율방범주간'으로 정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봉사와 희생을 기리는 기념행사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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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제정과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자율방범주간으로 하며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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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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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방범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사회의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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