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발의 ·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거래의 처벌을 무겁게 하고,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최대 10년 동안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불공정거래 처벌 수위 상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주가조작), 부정거래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최소 징역형을 1년에서 5년으로 올리고, 벌금 배수와 상한액도 높여요. 발의 의원들은 집행유예 비율(2020년 40.6%)과 재범률(2019~2021년 15.4~28.5%)이 높아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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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3조제1항(불공정거래 기본 처벌)
변경 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대비표 기준). 이익을 계산하기 어렵거나 5배 금액이 5억원 이하이면 벌금 상한은 5억원이었어요.
변경 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손실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으로 바뀌어요. 이익을 계산하기 어렵거나 10배 금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벌금 상한은 10억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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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거래제한명령은 시행 이후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시행 당시 이미 상장회사 임원인 사람이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전 규정을 따르므로 곧바로 자리를 잃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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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기간이 정해진 징역형이에요. 기간 제한이 없는 '무기징역'과 구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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