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발의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위원회가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고발하는 대상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고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진상규명 위원회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바뀐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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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
변경 전
위원회는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하며, 피고발인이 군인이나 군무원일 경우 해당 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위원회가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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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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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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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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