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발의 ·
불공정 거래 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기간 제한을 두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시정명령 등의 조치 기간 제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개선 요구나 시정명령, 공표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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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시효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개선 요구,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공표를 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선 요구, 시정명령 또는 공표 조치가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조사가 시작된 건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선 요구나 시정명령 등을 해야 한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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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관계 기관이 올바르게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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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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