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발의 ·
특별사법경찰관이 의료비 부정수급이나 소하천 무허가 점용 등 다양한 분야의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복지 및 의료 관련 부정수급 단속 강화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급여, 장애인 활동 지원, 영유아 보육 관련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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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의료급여, 응급의료, 장애인 지원, 영유아 보육, 소하천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단속 사무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 누락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의료급여(마), 응급의료(바), 장애인 활동 지원(사), 영유아 보육(아), 노인장기요양(자) 관련 단속 사무를 추가하고, 소하천 관리(47의2) 업무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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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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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법경찰관
일반적인 경찰이 아닌, 특정 분야(예: 환경, 식품, 의료 등)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법령 위반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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