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8세 미만 청년들도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등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청년의 조기 자립 지원
발의자들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일찍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18세 미만이라는 나이 제한 때문에 국가자격 취득이 막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결격사유)
변경 전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중 1호로 '18세 미만의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결격사유 목록에서 '18세 미만의 사람'을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고되는 면허시험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할 때, 법이나 규칙에 따라 그 자격을 주지 못하게 하는 사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