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시설이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원칙 준수 의무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는 반드시 법에 정해진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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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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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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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복지시설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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