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소액임차인이 재계약이나 계약 시점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계약 시 소액임차인 범위 판단 기준 변경
임차인이 재계약을 할 때, 현재의 기준이 아닌 '최초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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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별도의 시점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3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은 해당 임차인의 최초 임대차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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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범위 및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되는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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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액임차인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말하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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