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 계약의 금액이 크게 늘어날 때 엄격한 심사와 보고를 거치도록 하여 혈세 낭비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심사 및 승인 절차 강화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계약 금액을 올릴 때, 그 금액이 예정가격의 10%를 넘는다면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소속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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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는 경우 그 증액 조정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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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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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정가격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예상해 놓은 가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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