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마련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편법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 신설
현재는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에 따라 다툼이 생기기도 해요. 이번 개정안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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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다만, 통상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급으로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같은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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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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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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