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석탄재나 준설토로 만든 매립지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중 혜택 방지 및 공유수면 보호
발의 의원들은 석탄재나 준설토 같은 부산물을 활용해 매립을 할 경우, 이미 매립 행위 자체로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매립지의 소유권까지 갖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고 봐요. 이를 방지하여 공유수면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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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1항제3호
변경 전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매립면허취득자가 취득함
변경 후
석탄재 또는 준설토 등을 사용하여 생성된 매립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매립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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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호수), 구거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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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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