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무원의 관세사 시험 과목 면제 제도를 폐지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특혜 논란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관세사 시험 과목을 면제해 주는 것이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을 어긋나게 하고,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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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변경 전
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중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거나 특정 직급 이상인 경우, 제1차 시험 전 과목 또는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공무원에 대한 시험과목 면제 조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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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면제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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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행정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외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관리하는 행정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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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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