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발의 ·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여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전통시장을 노인 보호구역 대상에 포함
기존에는 노인복지시설이나 공원 등만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통시장도 법률상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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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
변경 전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변경 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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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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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 보호구역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속도를 줄이도록 지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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