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불법 수산종자의 유통과 판매를 엄격히 처벌하여 우리 바다와 양식 산업의 질서를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유통·판매자 처벌 근거 강화
기존에는 허가 없이 수산자원을 들여와 키우는(이식) 사람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를 몰래 유통하거나 보관하고 판매하는 사람도 함께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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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7호
변경 전
허가 없이 수산자원을 이식한 자를 처벌함
변경 후
허가 없이 수산자원을 이식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수산자원을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자도 처벌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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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자원
바다나 강 등 물속에서 사는 동식물 중에서 우리 경제와 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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