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식산업의 질서를 바로잡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과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수산종자 및 수산자원 관련 규제 강화
수산식물종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산자원 이식 승인을 받지 않고 양식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
변경 전
기존에는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자를 면허 결격사령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을 추가하여 해당 법을 위반한 사람도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불법 양식수산물 판매 금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허
어떤 사업이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나 공공기관이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