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발의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보증금 한도를 제한하고 소액임차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임차보증금 상한선 마련
집값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이 책정되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임차보증금 한도를 주택 공시가격의 100% 또는 실거래가격의 70% 이내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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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8(보증금 한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0 또는 실거래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며,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을 임대 세대의 총 가구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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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증금 한도 및 소액보증금의 보호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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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보증금
세입자가 집을 빌릴 때 주인에게 맡기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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