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발의 ·
택시운전자의 자격 취소나 과태료 부과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겨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권한의 이전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나 효력 정지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가질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변경 후
시·도지사는 (…현행과 같음…) .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자격 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은 이 법의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어떤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