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확대
공직자나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도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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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6호 바목
변경 전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변경 후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이나 가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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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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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적이해관계자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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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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