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발의 ·
전기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안전성 연구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충전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예방과 진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반드시 함께 설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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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기존 내용에 더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조사'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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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충전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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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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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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