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편의점 근무자의 안전과 실효성 있는 금연 정책을 위해 담배 광고물 게시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편의점 근무자 안전 확보
현재는 담배 광고를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매장 유리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때문에 편의점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아 근무자들이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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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제1항제1호
변경 전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하거나 부착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그 내용이 보이면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금연광고물과 동시에 담배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밖에서 잘 보이는 출입문이나 유리벽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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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소매인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나 등록을 받은 소매인을 말해요. 편의점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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