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금 차액을 보전해 주는 법안이에요.
재해보험 가입자 역차별 방지
현재는 재해보험(농어업재해보험,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받은 농어가가 국가 지원을 받을 때 제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로 인해 농어민들이 재해보험 가입을 꺼리게 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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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은 농어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만 농어업재해보험이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받은 금액이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 풍수해보험법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농어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이 다른 법령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차액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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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홍수, 태풍,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농작물이나 가축, 수산양식물 또는 관련 시설이 입는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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