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 취득 문턱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간호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처우 개선을 위해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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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을 위해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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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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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호종합계획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세우는 종합적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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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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