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에게 거래 제한이나 임원직 제한 같은 실질적인 제재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제한명령 도입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에게 금융상품 거래를 막거나, 상장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게 하는 '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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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6조의2(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금융상품 계좌 개설·매매를 제한하거나 상장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는 '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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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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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공정거래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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