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여론조사 관리체계 구축
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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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여론조사를 정치적 현안 등 사회문제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는 사회조사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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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정치 현안 조사 등의 경우 관리·감독이 부족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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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객관성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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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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