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한 조사 기관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치 현안 여론조사 관리 강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치 현안 관련 조사를 선거여론조사 범위에 포함하여 더 꼼꼼하게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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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8제1항
변경 전
선거여론조사(공표 또는 보도 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치현안을 포함)
변경 후
선거여론조사(공표 또는 보도 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치현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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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선거여론조사 범위는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등록된 기관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강화된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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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여론조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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