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의 제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도입
단순히 자동차를 운행할 때 나오는 배기가스뿐만 아니라, 원료 채취부터 제조, 사용,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는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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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1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어요. 여기에는 원료 채취, 가공, 제조, 사용, 폐기 등 자동차의 생애 주기 전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합계를 산출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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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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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전 원료 채취부터 제조, 운행, 그리고 마지막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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