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처벌 범위를 해당 사업장으로만 한정하여 다른 사업장의 운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처분 범위의 제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특정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 처벌(고용허가 취소 또는 고용 제한)이 다른 사업장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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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변경 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임금 체불 등 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사용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거나 고용하려고 했던 그 사업장에 한정하여 허가를 취소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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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에 해당 사용자가 위반 사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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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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