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과태료와 범칙금의 기여 비율을 높이고 유효기간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응급의료기금 재원 확보 강화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예상수입액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내고 있는데, 이를 30%로 높여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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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2항
변경 전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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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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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기금
응급환자의 처치, 이송, 진료 등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해 둔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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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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