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가정위탁보호자가 위탁 아동의 금융계좌 개설이나 의료행위 동의 등 긴급한 상황에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가정위탁보호자의 제한적 법정대리권 인정
가정위탁보호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전이라도, 아동의 금융계좌 개설, 의료행위 동의, 학적관리 등 꼭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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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가정위탁보호자'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6의2. "가정위탁보호자"란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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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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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정에서 위탁하여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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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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