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임차인과 보증보험회사가 이를 빨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인 변경 사실 통지 의무화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양수인), 새로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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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변경 후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지체 없이 임차주택의 소유권(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포함한다) 취득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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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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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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