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학교폭력 관련 기록의 삭제 시기를 조치 사항에 따라 다르게 정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 차등화
가벼운 징계와 무거운 징계를 구분해서, 무거운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폭력 기록이 삭제되는 기간을 졸업 후 10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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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보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치사항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삭제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③ 그 밖에 학교생활기록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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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록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하거나 수집하여 보존하는 기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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