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경일에 일장기나 욱일기 같은 특정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외국기 게양 금지
3·1절과 같은 국경일에 일장기나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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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외국기의 게양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제2조에 따른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을 위반하여 국경일에 외국기를 게양한 자에게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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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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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경일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3·1절과 같은 날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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