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종류를 추가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 범위 확대
국제적으로도 온실가스로 분류되는 '삼불화질소(NF3)'를 법에 명시된 온실가스 종류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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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온실가스에 삼불화질소(NF3)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온실가스 종류에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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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된 내용에 맞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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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삼불화질소(NF3)
온실가스의 일종으로, 국제적으로도 온실가스로 포함되어 관리되는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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