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법에 명확히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간호사 등 의료인력 정원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의료기관이 지켜야 하는 인력 규모가 구체적인 범위 없이 하위 규정으로만 정해져 있어 해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에 직접 적정 인력과 정원 기준을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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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개설 요건 위반 시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원 기준을 준수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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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원 기준 위반으로 인한 결과 공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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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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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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