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밀착형 지원 체계 마련
진흥원이 지역 내에서 사회적기업을 꼼꼼하게 도울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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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4항
변경 전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내용에 대한 규정
변경 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포함한 사업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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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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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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