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발의 ·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연장하여 국회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 임기 기간 확대
현재 2년으로 정해진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이 맡은 분야를 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전문성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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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3제2항제2호
변경 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상임위원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 그 임기만료일 15일 전까지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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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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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특정 분야(예: 교육, 국방 등)를 전담하여 법안을 심사하고 관련 정책을 다루는 상설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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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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