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발의 ·
장애인 복지 서비스 조사 시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중심의 소통 강화
장애인 복지 서비스(활동지원, 거주시설 이용 등)를 결정하기 위한 종합조사를 할 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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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4 제1항
변경 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조사 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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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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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장애인이 어떤 복지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그 사람의 장애 특성이나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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