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더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방근로자 개념 신설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근로자를 '지방근로자'로 정의하여 소득세 부과 대상을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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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정의)
변경 전
지방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근로자를 '지방근로자'로 정의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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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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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르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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