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도시숲과 가로수의 경관을 살리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도시숲의 경관 및 활용 강화
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숲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보전하며,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관리 기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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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보전·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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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기본계획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계획을 새로 세우거나 바꿀 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인정받지만 위원을 새로 뽑을 때는 새 규칙을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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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숲
도심 내에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공기 정화, 소음 저감 등 환경 개선 효과를 주는 숲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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