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재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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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지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유발하는 행위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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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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