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모든 청소년이 나이에 상관없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나이 기준 확대
현재는 이용료를 깎아주는 청소년의 나이를 하위법령으로 정해 사실상 대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등이 소외되는 문제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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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용료 감면 대상 시설의 종류와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가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는 기관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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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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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위법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만드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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