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내 친환경 버스 기술 개발과 산업 보호를 위해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버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내국인이 친환경 버스를 제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할 때, 그 연구개발비의 40%(중소기업은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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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친환경버스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를 제조하기 위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버스연구개발비”라 한다)를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친환경버스연구개발비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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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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