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가 법인의 대표나 경영진일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희롱 가해자 범위 확대
현재는 성희롱을 저지른 사람이 '사업주'일 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법인의 대표',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 등을 포함하여, 높은 위치에 있는 가해자도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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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2항
변경 전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변경 후
사업주·법인의 대표자·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현행과 같음…) .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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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주
회사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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