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모든 아동이 국적과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 명시
아동이 부모의 국적이나 본인의 국적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하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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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기본 이념)
변경 전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종,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변경 후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국적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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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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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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