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여부를 제때 알리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자동 허용 제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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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육아휴직)
변경 전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상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청 시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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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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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
어떤 사실을 법률적으로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사업주가 답변을 안 해도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치겠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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