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를 강력범죄로 분류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사고의 강력범죄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다가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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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 범위) 제1항 제7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의 죄를 추가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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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등 우리 사회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강력한 범죄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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