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후보자의 병역 의무 이행 예정 시기를 선거공보에 명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병역 정보 공개 확대
후보자가 아직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행할 예정인 경우, 언제 복무를 할 계획인지(복무예정시기)를 선거공보에 함께 적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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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8항제2호
변경 전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 계급, 복무기간, 복무분야, 병역처분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병역사항에 후보자가 병역의무 이행예정자인 경우 복무예정시기를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으로는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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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
부모, 조부모, 조부모의 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혈연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자녀나 손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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